절교당하자 '친구 살해' 여고생…소년법 최고형 받고 '항소'

입력 2024-01-31 18:31   수정 2024-01-31 18:32


대전의 한 여고생이 지속된 폭언·폭력으로 절교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검찰과 이 여고생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8)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또, 원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도 재청구했다.

A양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그는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18)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A양은 범행 당일 B양에게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7월에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A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며 원심판결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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